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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단28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3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 시간 놀 것이고, 곧 일행이 올 것이다.

한 번에 결제할 것이니 아가씨에게 줄 팁으로 우선 2만 원을 달라. 그리고 술과 안주를 달라.'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아가씨 팁 명목으로 현금 2만 원 교부 받고, 맥주 8 병, 안주 1접 시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 1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사진( 현장 등)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사기 범죄 군의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집행유예 가부 : 부정( 동 종 전과, 누범, 미합의) O 선고 형의 결정 : 징역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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