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27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