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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2 2019가단27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2019.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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