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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7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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