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위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5년 전의 일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