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9757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4.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부터 2015. 4. 1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