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083]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 9. 피해자 E에게 D이 F회사으로부터 송전탑 공사를 하도급 받을 예정인데, 자신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해줄 수 있다면서 공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회사의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송전탑 공사를 재하도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회사 직원의 상가에 가야한다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6264]
2. 피고인은 2010. 9. 17. 20:00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없고 며칠 뒤에 돈이 나오니 그때 주겠다, 7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일용노동일을 하여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8.경 전항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싸워서 광주서부경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