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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949 | 지방 | 2012-01-11
[사건번호]

조심2011지0949 (2012.01.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에 있어 유예기간(1년)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여부는 ① 판매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적극적인 광고활동 등), ② 판매가격 적정성, ③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등에 매각광고를 주기적으로 계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면 누구나 일상적으로 행하는 통상적인 매각절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2지0491 / 조심2013지0671 / 조심2013지08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8.2. 취득한 승용자동차 (OOO. 아반떼XD,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1.11.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한 뒤 2010년 8월부터2011년 8월까지 4차례 걸쳐 OOO 주식회사에, 2010년 10월부터2011년 9월까지 OOO(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인매각광고를 하였으며, 또한 2011.8.17.에는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인하하는 등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가격에 비해 3배 이상 높은OOO원을 판매가격으로 제시하여 1년 이내에 매각되지 않았다고 보이며 그 후1년여가 지난 2011.8.17.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으나 이 또한 취득가격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임을 볼 때, 청구인이 OOO주식회사 등에 이 건 자동차 매각 광고를 의뢰한 것은 이 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건 자동차를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를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조에서“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7.9.27. 자동차 구매 및 판매, 알선 판매 등을 목적으로 OOO를 설립하고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처분청에 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12. 이 건 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비 및 시운전 외에는 거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0년 8월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중고차 쇼핑몰인 OOO주식회사, OOO주식회사, OO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이 건 자동차의매각광고를 하였으며,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2011.8.17. 이 건 자동차의 판매가격을 OOO원에서 OOO원으로인하하였다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2010.8.12.)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건 자동차를매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 OOO원을 2011.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 1호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청구인이 이 건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유예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지 못한데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 같은 뜻)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기위하여 중고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지속적인 광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중고 자동차 매매시장 등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고자동차의 특성상 그 매매 유예기간 1년이 결코 짧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전문 광고지 등에지속적인 광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동차 매매업을 비롯한 일반적인 영업행위로서 이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OOO원에 취득하였음에도 그 판매가격은 3배 이상높은 OOO원으로 책정하여 쉽게 팔리기 어려웠던 반면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한 가격 인하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판매 추진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전문 광고지에 계속적인 판매 광고를 하였고,2011.8.17.(이 건 자동차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다) 그 판매가격을 OOO원으로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를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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