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3. 11:30경 경산시 B에 있는 C피시방에서 인터넷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접속한 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D(여, 43세)에게 귓속말 채팅으로 “연애하고 싶당. 촉촉한 조개맛 ㅋㅋㅋ, 쫄깃한 맞을 한 번 더 맛볼 수 있을까 죽을래 왜 차단이야 니 냄비 오징어 냄새 나드라, 촉촉하게 젖어드는 너의 냄비 지금 점점 젖어들겟징~.”라는 말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