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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12.29 2009나939
손해배상(기)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2-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의 1, 2, 5 내지 1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83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3-1., 3-2., 3-3., 4-1., 4-2., 4-3., 4-4., 4-5. 각 손해배상산정표 및 별지

5. 소음도 80-84웨클 목록의 각 ‘③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용계동, 입석동, 신기동, 서호동, 지저동, 불로동, 도동, 검사동, 방촌동, 율하동, 율암동, 각산동, 신평동, 동호동, 봉무동, 부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만 일부 원고들은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들의 상속인들로 망인들을 수계한 자들인데, 그 상속관계와 상속지분 등은 별지

6. 소송수계인별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한 편의상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였던 위 망인들과 소송수계인이 아닌 원고들을 단순히 ‘원고들’이라 지칭한다.

, 원고들이 위 각 거주지에 전입한 시기는 위 각 표 각 ‘⑥최초전입일’란 기재와 같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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