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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가단830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4. 5. 22. 체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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