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측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8. 5. 29. 피고에 대하여 측지측량업 기술자 A의 퇴사로 인한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였다.
위 신고서에는 A가 2018. 2. 28. 퇴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8. 7. 5. 원고에 대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함으로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2018. 7. 5.부터 2018. 10. 4.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의 변경신고 기한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불산입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의 2018. 5. 29.자 변경신고는 90일의 변경신고 기한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8. 5. 29.자 신고는 변경신고 기한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44조 제4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