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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3노41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25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피해금액도 약 3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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