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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6 2018고단5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4: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E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18세)에게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허벅지의 안쪽을 꼬집었으며, “아파요”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바지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증거에 일관성이 있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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