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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중운전사고, 음주측정불응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약 ○병을 마셨고, 대리운전을 불러 ○◯식당으로 옮겨 소주 ○잔을 마셨으며,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위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약 ○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나,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도로교통법에서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특히 음주측정 거부는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한 사람 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경미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사건 현장과 ○○파출소에서 총 ○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소청인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