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0136 (1994.3.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빙자료로 제출한 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은 사후?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입출금전표 또한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장부에 불과하여 위 증빙자료에 근거한 수입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1서15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O구 OOO동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는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가 ’90(1.1~12.31), ’91 및 ’92사업년도 중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금전을 대여(가지급)하고 그 대가인 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한 후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소득으로 처분하여 93.7.18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원천징수불이행 갑종근로소득세 합계액 197,555,180원 및 동 방위세 2,362,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이 신고한 수입이자가 처분청이 계상한 인정이자 보다 오히려 많고,
(수입/인정이자)
수 입 이 자 | 인 정 이 자 | |
’90사업년도 | 30,840,000 | 30,834,136 |
’91사업년도 | 178,340,000 | 174,505,006 |
’92사업년도 | 217,870,000 | 195,662,868 |
계 | 427,050,000 | 401,002,010 |
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 및 입출금전표 등을 처분청의 요구시에 제출되었는데도 이를 사후·허위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 수입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산정하여 그 인정이자상당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빙자료로 제출한 소비대차약정서, 이사회회의록은 사후·허위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입출금전표 또한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단순한 장부에 불과하여 위 증빙자료에 근거한 수입이자를 부인하고 인정이자를 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의 행위·계산이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을 모아보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하는 때 등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에 대한 수입이자를 기장, 계상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은 위 수입이자 상당액을 매사업년도말에 일단 미수이자로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년도 3월 3일 또는 3월 4일에 이를 회수하였다가 동일자에 다시 가지급하는 방식의 기장을 되풀이 하였으며,
(수입이자 처리내역)
계 상 | 회 수 | 가 지 급 |
30,840,000(90.12.31) | 30,840,000(91.3.4) | 40,000,000(91.3.4) |
178,340,000(91.12.31) | 178,340,000(92.3.3) | 180,000,000(92.3.3) |
217,870,000(92.12.31) | 217,870,000(93.3.4) | 217,870,000(93.3.4) |
이러한 과정에서 당해이자에 상당하는 금전거래가 수반되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시 이자는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형식적인 기장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당해 사업년도에 회수하지 아니하고 결산상 미수이자로 계상하고 이를 다시 가지급금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을 되풀이 할 경우에는 그 미수이자를 회수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실상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정이자 상당액 만큼은 그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인다. (참조 : 국심 91서1589, 91.12.19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 및 4-4-11...32)
(3) 청구법인의 경우 상당한 금전을 그 대표이사겸 지배주주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기지급)하고서도 그 이자수입을 장부상 회수하였을 뿐 사실상 회수하지도 아니하고 계속 미수상태로 방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미수이자 해당액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예 : 담보설정 등) 또한 마련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위 사업년도에 발생한 전시 미수이자를 회수할 의사도 없이 형식상 계상하였다가 다음 사업년도 3월에 이를 회수한 양 변칙회계처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은 미수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한 양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소비대차로 전환후 동 약정에 따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단지 소비대차로 전환시킬 경우 상여처분등을 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형식상 계약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미수이자 상당액이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처분의 부당을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