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3-16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04-09-10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10.11. 수입신고번호 41489-03-1002424호로 K2 인라인스케이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현품에 “K2”라는 상표가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3.10.14. 청구인과 상표권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렉스타에게 “상표권 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통보하였다. (3) 처분청으로부터 상기 사실을 통보받은 (주)트렉스타는 쟁점물품에 부착된 상표가 진정상품이므로 병행수입이 불가하다며 처분청에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하였다. (4) (주)트렉스타로부터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통관보류를 하고 2003.10.28. 청구인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허용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국내의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과 국외에서 제조․판매되는 상품이 혼동이 없고(품질상 차이가 없거나 출처가 동일), 국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공동의 지배통제관계에서 상표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독점적인 이익을 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병행수입은 전용사용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판결 : 96도2191, 1997.10.10. 선고)한 바가 있다. 한편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전용사용권자인 (주)트렉스타 홈페이지에 “K2” 상표가 부착된 인라인스케이트는 100% 중국 천진 소재의 천진성호유한공사에서 제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물품은 (주)트렉스타의 물품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주)트렉스타와 쟁점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인 미합중국회사 케이-투코퍼레이션은 별개의 인격체이지만 ① (주)트렉스타가 “K2”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하기 전까지 양사는 공동으로 쟁점물품을 연구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트렉스타는 “K2” 상표가 부착된 인라인스케이트의 독점적 수입상이었다는 사실 ② 케이-투코퍼레이션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나 (주)트렉스타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중국 천진에 소재하고 있는 천진성호유한공사에서 모두 제조되고 있는 사실 ③ (주)트렉스타의 모기업인 (주)성호실업은 케이-투코퍼레이션에게 소프트부츠 인라인스케이트에 관하여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케이-투코퍼레이션의 직원이 (주)트렉스타에 상주하여 기술 및 판매를 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주)트렉스타와 케이-투코퍼레이션은 인라인스케이트의 국내 수요를 독점하기 위하여 수평적 관계 하에서 기술적인 교환, 판매정보교환, 시장수요정보 등을 밀접하게 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 부착된 “K2” 상표는 케이-투코퍼레이션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착되고, “K2” 상표의 국내 상표권자인 케이-투코퍼레이션은 (주)트렉스타에 전용사용권을 허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은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이하 “지재권고시”라 한다) 제1-3조제5호 단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케이-투코퍼레이션이 중국 천진 소재 천진성호유한공사에게 “K2”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사실과 (주)트렉스타는 천진성호유한공사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생산(OEM)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주)트렉스타는 지재권고시 제1-3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정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주)트렉스타가 “K2”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주)트렉스타와 케이-투코퍼레이션은 동일인 관계에 있으므로 (주)트렉스타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지재권고시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은 동 고시의 병행수입 허용 조항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트렉스타는 상표권 침해로 병행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인바, 해외 상표권자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동일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과 병행수입가능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상표권 신고자가 관세법 제23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정의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를 요청한데 대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23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관보류하여야 하는바,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보류행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세관장의 통관보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세법시행령 제2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통관허용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쟁점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행한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