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30 2016가단11630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4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