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25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