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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3 2018가단1425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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