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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소송 서류를 제대로 송달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8. 7. 13. 상소권회복결정 (2018 초기 166) 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새로 심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 824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이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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