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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05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229,917원과 그 중 17,229,8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1,486,611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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