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20052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229,917원과 그 중 17,229,8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1,486,611원과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229,917원과 그 중 17,229,87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1,486,611원과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