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광1227 (2020.07.14)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이력 등을 볼 때 오랜 동안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필요경비 집행 등은 청구인 명의로 해 오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소유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청구인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의 대출금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7.5. 청구인에게 한 2018.2.27. 상속분 상속세 OOO의 부과처분(이의신청 결과 2020.1.23. OOO이 감액되었음)은 OOO의 담보대출금 중 OOO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2.27. 사망하자 2018.8.13. 상속재산가액 OOO, 채무 OOO으로 하여 2018.2.27.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2.28.~2019.5.10. 기간 동안 청구인 등 상속인들의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지분율 각 50%)으로 소유하던 OOO 토지 및 건물을 2017.12.1. 양도한 대금 OOO을 청구인 명의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이 부부 공동채무로서 이 중 OOO(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공제금액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전부를 청구인의 채무로 보아 쟁점채무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2019.7.5. 상속인들에게 2018.2.27.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16. 이의신청을 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20.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9.~2020.1.15.(조사기간 연장 포함)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2020.1.23.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18.2.27. 상속분 상속세 OOO 환급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2019.12.9. ~2019.12.31.을 조사기간으로 통지하였고,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없음에도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2019.12.9.~2020.1.15.로 조사기간 연장을 통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에 터잡은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거래 현지확인은 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 현지확인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연장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또한, 처분청은 신청해 놓은 금융거래정보를 수보받아야 했기 때문에 조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다는 의견이나, “금융거래정보 수보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조사기간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6호에서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조사기간 연장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재조사 기간 중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대출금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채무자를 단독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는 은행 내부업무처리규정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쟁점대출금 사용 및 상환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공동 채무에 해당되므로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공동으로 부동산의 취득․양도를 반복하였고, 자금집행 또한 대부분 청구인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 대출 실행(2016.11.15.) 이전인 2016년 2월경 발병한 위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일본에서 들여온 면역치료제 투약에 사용된 금액 합계 OOO(OOO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에서 충당됨),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OOO 및 쟁점부동산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 합계 OOO 중 피상속인 부담액 OOO을 합한 OOO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예치된 자금 자금으로 사용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서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쟁점대출금이 곧바로 피상속인 관련 지출에 사용되지 않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단독 채무로 본다면 부부 간의 자금이동시마다 매번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라서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나) 당초 부과처분 중 쟁점사전증여재산의 경우 공동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단독 명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재조사결과 상환된 대출금이 부부 공동의 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환급결정하고서도 쟁점대출금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처분청 과세의 일관성도 결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단독 채무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① 피상속인이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쟁점대출금 사용처가 피상속인과 관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쟁점대출금 이자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을 각 제시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금융기관이 채무자 표시에 있어 2인 이상으로 할 수 없음은 모든 금융기관의 공통된 사항으로 쟁점대출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 채무라는 사실은 OOO 지점장이 동 사실을 확인(2018.9.10.자 확인서)해 주었다.
2) 쟁점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소명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관련 지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부부간의 자금을 통합하여 지출하고 있었고, 단순히 쟁점대출금 중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이 먼저 부담하였다가 쟁점대출금으로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면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이 부부 간의 자금을 총괄 운용․집행하였고, 이자지급 자금의 원천은 부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익이므로 이자지급이 비록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전액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대출금이 청구인의 단독 채무로 볼 수는 없다.
(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OOO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진 증여채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기존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인데, 동 규정의 “증여채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고, 상속개시 당시 아직 재산을 넘겨주지 않은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마) 처분청은 부부 간의 자금이동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2호 규정을 근거로 채무부담계약서 등의 서류로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이나, 부부 간의 자금이동을 통상 쌍방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의견으로 해당 거래는 일시적 사용 등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절차상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은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당초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OOO 중 쟁점채무액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재조사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고, 2016.11.25.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대출금 OOO을 포함한 OOO이 대체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지급처(사용자)가 피상속인 채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9.12.23. 위 대체지급된 OOO의 지급처(대체전표)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업무지원센타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금융거래 현지확인)는 거래정보를 수보받기까지 통상 1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지급처(사용처)가 확인되더라도 납세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었다.
(나) 처분청 재조사 당시 2019.12.24.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규모납세자 조사(연장)기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9.12.27. 조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은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제 금융거래 현지확인도 실시하여 지급처를 확인하였으며, 내부규정인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을 준수하여 이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하였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절차상 명백·중대한 하자가 없다.
(2) 쟁점대출금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2016.11.25.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거래 약정서”의 실명확인증표에 청구인은 본인의 대출약정을 위하여 신분증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대출약정을 위하여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로서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OOO조합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9.12.23. OOO 대출 금융기관인 OOO 신창지점의 지점장은 “대출확인서”에서 피상속인은 물상보증인임을 확인해 주었고, 위와 같이 피상속인은 채무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며, 담보제공자 또는 물상보증인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가 되려면,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변제불능 상태도 아니었고, 주채무자이면서 상속인이기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할 주·객체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채무인 쟁점대출금이 은행 내부업무처리규정상 채무자를 단독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채무의 명의가 전부 청구인 명의로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OOO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한 규정인지 확인할 수 없고, 쟁점대출금에 채무불이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주채무자인 청구인과 근저당권설정자인 피상속인의 책임의 크기는 현저히 다르게 되므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 채무로 볼 수는 없다.
(라)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인바,
1) 청구인은 쟁점대출금 대출 실행에 대한 피상속인 몫에 해당하는 OOO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공동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OOO과 피상속인 면역세포 치료비용 OOO(OOO 중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출된 OOO 차감) 합계 OOO에 사용되었으므로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대출금의 채무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면역세포 치료비용 등으로 지급한 OOO은 동 규정의 증여채무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기존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2)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지확인에 의하여 대출 실행일인 2016.11.25. 쟁점대출금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에게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로 볼 여지가 없다.
3) 또한 쟁점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 지급은 청구인 명의 OOO에서 대출실행일부터 2018.12.26.까지 매월 약 OOO이 자동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결국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로서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대출금의 최종 사용자도 피상속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자 지급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피상속인을 쟁점대출금의 공동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2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외의 자 즉 부부간의 채무에 대한 입증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에 상당하는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 명의 쟁점대출금은 부부 공동 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로서 이 중 50%는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 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정할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기간 연장 신청】① 조사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이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상속세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사유와 세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조사기간연장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5일 전까지 신청한다.
제40조【조사기간 연장 승인】② 다음 각 호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1회 연장의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장(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직상급 세무관서의 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당초 상속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2016.11.25. 쟁점부동산 공동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쟁점대출금의 자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청구인의 OOO를 조회한 바, 같은 날 15:42분에 쟁점대출금 OOO 잔고 OOO을 합한 OOO이 대체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세무대리인에게 OOO의 사용(지급)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료일(2019.12.31.)까지 청구인은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았다.
OOO 2)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19.12.23. 위 대체지급된 OOO의 대체전표(지급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를 발송하였다.
3)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금융거래 현지확인)는 거래정보를 수보 받기까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9.12.24.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규모납세자 조사(연장)기간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을 하였다.
4) 2019.12.27. 조사기간 연장 승인신청서를 받은 처분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당초 연장 신청기간 20일 중 5일을 단축한 연장기간 2020.1.1.~2020.1.15.(15일간)까지의 조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였고, 처분청은 같은 날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적법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 없는 등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착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1.20.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쟁점대출금OOO 중 쟁점채무액OOO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재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2016.11.25.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쟁점대출금 OOO을 포함한 OOO의 지급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확인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8 제1항 제2호 규정의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연장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얻는 등 내부 절차 등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된 2013년 이후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공동소유 재산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이뤄졌고,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다.
(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확보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13.1.1.부터 피상속인 사망일(2018.2.27.)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이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OOO으로 위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순액으로 OOO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OOO 지점장의 2019.12.23.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대출금 “대출거래약정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이 주채무자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담보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요구하여 2019.12.26.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쟁점대출금 OOO을 포함한 OOO은 청구인이 2016.11.25. OOO 명의 OOO 계좌로 대체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마)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OOO 지점장의 2018.9.10.자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쟁점부동산 등 부부 공동소유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OOO을 청구인 자금으로 지출하였다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3) 피상속인의 위암 치료비 지급내역이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OOO로부터 수취한 입금표 8매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3건 OOO, 청구인의 계좌에서 3건 OOO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OOO에 위치한 OOO에서 발행한 ‘의료비징수증명서’를 제시하였는데, 환자명은 피상속인, 병명은 위암, 2016.4.15.~2017.3.7. 기간 동안 면역세포치료로 OOO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의 채무자는 청구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상증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상속인이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는 기본적으로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채무자 확정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계약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그 대출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의 대출명의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두1356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이력 등을 볼 때 오랜 동안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행적으로 관련 필요경비 집행 등은 청구인 명의로 해 오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채무액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유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공동 소유건물의 리모델링비용 OOO, 피상속인의 병원 치료비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신 부담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충당하였어야 할 지출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일정기간 동안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금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청구주장이 타당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 없이 단지 쟁점채무액의 직접적인 금융거래내역 확인 결과 피상속인과 관련 없는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명확한 과세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