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14 경 경기 화성 시 양감면에 있는 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 식 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등 다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전과는 모두 오래 전 벌금형 전과이고, 2012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