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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14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14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9.2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가 ㅇㅇ번지 대지 4,651.6㎡ 및 건축물 2,613.7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파트형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등기)한데 대하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2의 규정(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에 의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채 1998.9.24.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하였기 때문에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7,73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어야 하는데도 4,3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1998.10.20.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그 매매대금 차액(3,439,000,000원에서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429,909,0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17,810원, 등록세 123,476,720원, 교육세 22,637,390원, 합계 228,431,920원(가산세 포함)을 1998.1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주)ㅇㅇ종공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7.9.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ㅇㅇ신탁(주)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탁사업으로 추진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총 매매대금을 7,739,000,000원으로 하고, 그중 4,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3,739,000,000원은 신탁사업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며, 미분양이 될 경우에는 이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7.9.24. 매매대금중 4,00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같은 날 ㅇㅇ신탁(주)에 신탁(등기)하였다. 그후 IMF로 인한 경제여건의 변화, ㅇㅇ신탁(주)의 부실화 및 약정위반, 금융부채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998.3.25. 신탁을 해지하고, 신탁사업 종료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3,739,000,000원을 사실상 지급할 수 없게 되어 1998.5.30. 매도자와 합의하여 이건 부동산의 총 매매대금을 4,300,000,000원으로 하기로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한 후 잔금 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4,300,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보아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인 7,739,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계약서상의 총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8.5.30. 매도자와 합의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로 지급한 4,300,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ㅇㅇ종공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1997.9.2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을 7,739,000,000원으로 정하였고, 그 중 4,00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한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일 현재 잔금 3,739,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라 하더라도 등기일에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등기일(1997.9.24.) 현재 미지급한 잔금 3,739,000,000원은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에게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비용』에 해당되어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 당시의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대금인 7,739,000,000원을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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