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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31 2016가단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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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9.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정정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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