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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중국산 활조개)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구세관 | 대구세관-조심-2017-110 | 심판청구 | 2017-10-24
사건번호

대구세관-조심-2017-110

제목

쟁점물품(중국산 활조개)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7-10-24

결정유형

처분청

대구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7.6.부터 2016.3.23.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3건으로 활조개 1,004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킬로그램당 USD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6년 4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실제 구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가신고하였다는 관세탈루 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 및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16.12.23.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0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관세포탈죄 및 부정수입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7.1.3. 청구법인에게 실제지급가격이 확인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이 건 거래는 청구법인이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한 후 사후에 물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물품을 먼저 수입한 후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사후에 송금하기도 하므로 특정기간이 아닌 전체 수출입 기간 동안의 수입내역과 송금내역을 비교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2011년 11월부터 2017.2.13.까지 수입신고한 금액은 USD OOO달러이고, 2012.1.19.부터 2017.2.10.까지 쟁점판매자 등에게 송금한 금액은 OOO달러이며, 차액 OOO달러 중 OOO달러는 청구 외 박OOO에게 담보금을 송금한 것이고, 나머지 OOO달러는 바지락 10컨테이너의 구매자금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송금한 금액을 초과하여 모든 물량을 수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이 없다. (2) 처분청이 압수한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단가에 쟁점물품의 폐사율 20~25% 및 청구법인의 이윤을 가산하여 산출한 국내판매가격이다. (3)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은 CFR 조건이므로 물품대금에 운송비, 중개수수료, 포장비용 등이 포함되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다시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제보한 자는 청구법인에게 활조개를 공급한 자로서 2014.7.7. 공급한 활조개 구매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청구법인의 지시로 환치기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한편,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도착일자별로 작성한 쟁점물품의 실제 단가, 수출국내 운송비,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 내역서와 외화송금내역 등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수입신고내역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실제 단가보다 저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수출국내 운송비용, 수수료, 포장비용 등을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수한 자료가 조개의 폐사율과 청구법인의 이윤을 감안하여 산출해 둔 것으로서 국내 도매상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거래에 있어 판매자가 영업비밀에 속하는 “구매단가”를 구매자에게 노출시킨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각 문서에는 구매단가 이외에도 외환송금액 및 그 차액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거래상대방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해당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CFR 조건으로 수입하였으므로 수입신고가격에 운송비, 중개수수료, 포장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다시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포장비용,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부담한 중개수수료, 포장비용, 수출국내 운송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6.부터 2016.3.2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83건으로 쟁점물품의 수입단가를 킬로그램당 OOO~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 외 한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다는 관세탈루 제보를 받고, 2016.9.8. 및 2016.10.13.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서OOO의 이메일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단가가 킬로그램당 OOO~OOO달러로 기재된 자료, 운송비․중개수수료․포장비용 등을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을 산정한 자료 및 해당 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을 쟁점판매자에게 송금한 자료 등을 압수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23. OOO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고발하였고, 동 사건은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으로 이관되어 청구법인은 관세포탈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1심 진행 중에 있다. (라) 처분청은 2017.1.3. 청구법인에게 관세포탈이 입증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1.1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2.13.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족관에서 압수한 총괄내역서(1차분)에 매항차별로 수입되는 활조개의 종류(돌조개A, 돌조개B, 웅피大, 웅피小)별 실제 수입단가와 수량, 수입금액 및 “재길 총경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수출국내 운송비용 및 검역비용, 실제지급가격(OOO달러), 총 지급금액(OOO달러 = 송금한 금액 OOO달러 + OOO달러) 및 그 차액(OOO달러)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압수한 외화송금영수증상 2012.5.25. 및 2012.5.29. OOO에게 OOO달러 및 OOO달러, 2012.5.30. OOO에게 OOO달러 합계 OOO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해당 금액은 총괄내역서(1차분)의 “송금한 금액 OOO달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총괄내역서와 함께 압수된 세부내역서에는 활조개의 수량, 실제 수입단가, 검역비 및 수출국내 운송비용 등 총괄내역서의 비용들이 하나의 선하증권(B/L)으로 수입된 각 활조개 종류별로 세분하여 구분․기재되어 있다. (라) 압수된 세부내역서상 B/L번호 및 수량으로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된 쟁점물품의 경우 그 수입신고단가는 총괄내역서 및 세부내역서의 실제 단가보다 약 OOO달러 저가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수입신고서상 결제조건은 FOB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가격에 운임 외 다른 가산요소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OOO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PC 및 이메일에서 압수한 청구법인 작성 정산서 및 쟁점판매자 작성 결산서에 각 항차별로 실제 단가와 관련 비용, 수량 및 입금내역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사실을 제보한 청구 외 한OOO은 청구법인의 지시로 저가신고에 따른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입금하였다면서 처분청에 자신의 통장 사본 및 환치기 계좌입금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제시된 통장 및 입금내역에 입금자 “한OOO” 및 “OOO농수산”이 차액대금을 OOO은행의 “OOO” 및 OOO은행의 “OO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압수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OOO내 운송비용․포장비용․수수료 등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이 CFR 조건이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FOB 조건으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입신고시 가산요소는 해상운임만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출국내 운임․운송관련비용․구매자가 부담한 수수료 및 포장비용 등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신고누락된 실제지급가격 및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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