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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20누4163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9면 8행 인정증거에 ‘갑 제32 내지 36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9면 13행부터 제10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원고 징계위원회가 참가인에게 당초 해고의 징계를 의결한 사건과 2018. 12. 11. 정직 84일의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사건 모두 각 의결 시점에 존재하던 원고의 징계양정기준을 가장 중요한 징계양정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정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522, 3253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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