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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4고정6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0. 07: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즉석만남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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