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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40234
직무태만 및 유기 | 2004-06-25
본문

무자료 매입누락분 적출하고도 징수누락(견책→기각)

사 건 :2004-2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세무서 세무주사 최 모

피소청인:○○세무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 처분 사유 요지

2002. 3. 14.~2002. 5. 2.기간에 실시한 (주)○○ 특별조사시 확인된 2001년도 무자료 매입누락 6,284백만원(공급가액)을 적출하고도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누락하고, 적출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결정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결정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1,077백만원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조사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위 매입누락 자료의 세무조사 파생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2001. 1. 1.~2001. 12. 31. 사업년도 법인세 659백만원 및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 618백만원 등 합계 1,277백만원을 징수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비위행위가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중등교원으로 9년간 재직하다가 1993. 3. 1. 국세청 7급으로 임용되어 전체적인 세무공무원 근무경력이 짧은 상태이고, 2002. 2. 18.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입하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제반 업무처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으며,

조사업체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에 부도발생으로 사실상 조업중단 상태였으며 법인소유 압류재산은 선순위 근저당권 과다로 국세우선권이 없고 다른 압류가능 재산이 없는 등 조사업체에 대한 세액고지는 실익이 없어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과세자료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였고, 2001년도 법인세 결정관련자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과세기간 미도래에 해당하여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1년도 과세기간 미도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해당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면 별도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초 2002. 6월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고지한 세액 13억원은 결손 처분 되었고, 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원인행위인 감사지적사항 세액 24억원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04. 3. 31.에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유예된 후 2004. 4. 26.에 부과철회 조치되었고 나머지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부과철회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세채권일실은 전혀 없으며,

조사업무는 계장(사무관)이 조사반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나머지 직원은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맡은 바 조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총괄책임은 당연히 조사담당계장에게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력있는 6급 직원을 ‘반장’으로 호칭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반장’은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고, 특별조사당시 담당계장이 ○○청 관내 세무서로 전출하여 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을 불러 진술을 요구하므로 인간적인 의리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처음부터 징계 처분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세무공무원 근무경력이 짧은 상태이고, 2002. 2. 18. ○○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전입하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특별조사에 착수하는 등 업무전반에 관한 숙지가 덜 된 상태에서 제반 업무처리가 미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1993. 3. 1.임용부터 2002. 3월까지 소청인의 근무기간을 합산하면 9년이 되므로 (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당시 세무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짧다고 보기는 어렵고,

2002. 2. 18.에 ○○지방국세청에 전입한 후 (주)○○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가 시작된 2002. 3. 12까지 업무숙지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했던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으로서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상태에 있었다면 당연히 업무숙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만일 전입 후 시간부족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 숙지미흡이 우려되고 그에 따라 업무착오가 발생할 만한 상황에 있다면 이에 대해 주위의 조언이나 조력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세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소청인의 제반 업무 처리미숙 때문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업체에 대한 세액고지는 실익이 없어 세수확보에 중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 과세자료를 해당세무서에 통보하였고, 2001년도 법인세 결정 관련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으로 과세기간 미도래에 해당하여 세액을 결정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1년도 과세기간 미도래 매입누락분에 대하여는 해당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면 별도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당초 2002. 6월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고지한 세액 13억원은 결손 처분되었고, 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원인행위인 감사지적사항 세액 24억원 중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04. 3. 31.에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징수유예된 후 2004. 4. 26.에 부과철회 조치되었고 나머지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부과철회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조세채권일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소청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1년도 무자료 매입누락 6,284백만원(공급가액)적출과 같은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종결복명서에 기재 누락하였고, 이는 권한 있는 조사관리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침해로 조사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를 일탈한 행위로 보여지며,

특히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파업발생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법인으로 ○○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는 등 엄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출된 매입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정을 누락하였으며,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불성실 납세자의 탈루소득을 적출하여 조세로 환수하는 세무조사업무의 공평과세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설령 세무조사 결과 세액부과의 고지실익이 없다고 추정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판단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결정권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세액부과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절차를 위배하여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에 위배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사업무는 계장(사무관)이 조사반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지휘하고 나머지 직원은 분야별로 업무를 나누어 맡은 바 조사업무를 수행하므로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총괄책임은 당연히 조사담당계장에게 있으며, 내부적으로 경력있는 6급 직원을 ‘반장’으로 호칭하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러한 ‘반장’은 공식적인 지위가 아니고, 특별조사 당시 담당계장이 ○○청 관내 세무서로 전출하여 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을 불러 진술을 요구하므로 인간적인 의리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감사관실에서 소청인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처음부터 징계 처분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당시 (주)○○에 대한 세무조사의 업무분장표에 따르면 소청인은 조사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청 조사국의 경우 일반적인 실무관행이 6급직원을 반장으로 하여 조사진행 사항을 조사반원으로부터 보고 받아 담당계장에게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담당계장(사무관)과 더불어 당해 조사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총괄을 담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소청인은 진술서(2003. 12. 30.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매출누락 자료만 파생하고 조사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액이 징수결정 누락된 것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대로 전반적인 총괄조사책임이 담당계장에게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담당계장의 사안은 별도로 그 책임여부를 밝혀야 할 사안이며 그로 인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세무조사업무의 실질적인 총괄담당자로서 소청인의 책임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징계 처분 대상자를 잘못 지정한 원초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소청인만 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이 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청인의 주장이 면책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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