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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0: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통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 여, 25세) 와 E( 남, 27세) 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치상 후 도주 범행으로 사안 가볍지 않지만,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으로 아직 나이 어린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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