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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088 | 상증 | 2004-03-13
[사건번호]

국심2004서0088 (2004.03.1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됨

[관련법령]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 OOO OOOOO 전 1,140㎡, 같은동OOOOO 전 3,382㎡, 같은동 OOOOO 임야 2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에 대한 수용 보상금으로 2,217,900천원을 받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2003.3.14. 현금 1억원을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 증여받은 후, 2003.5.30.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03.8.12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상속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착오 납부한8,55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고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증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청구인의 父)은 1963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1964.3.7.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1968.9.29. 사망하였고, 2001.11.12. 쟁점부동산이 천안시에수용되어 2,217,900천원을 보상 받았음에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그 상속분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1.13.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OOO이 청구인에게10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증여세 8,550천원을 납부하도록할 것”)에의해 100,000천원을 받은 것이지만, 실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을수령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들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실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제)의 소유로하고, 그 보상금을 배분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한것이 2003.3.14. 조정조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1억원이 상속재산의 토지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第11條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이 法 施行전에 名義信託約定에 의하여 不動産에 관한 物權을 名義受託者의 名義로 登記하거나 하도록 한 名義信託者(이하 "기존 名義信託者"라 한다)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이내에 實名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公用徵收 判決 競賣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名義受託者로부터 第三者에게 不動産에 관한 物權이 移轉된 경우(相續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宗敎團體, 鄕校등이 租稅浦脫, 强制執行의 免脫을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고 名義信託한 不動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민법 第1112條 (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2.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 法定相續分의 2分의 1

3.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分의 1

[本條新設 1977.12.31]

(3) 민법 第1117條 (消滅時效) 返還의 請求權은 遺留分權利者가 相續의 開始와 返還하여야 할 贈與 또는 遺贈을 한 事實을 안 때로부터 1年내에 하지 아니하면 時效에 의하여 消滅한다. 相續이 開始한 때로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같다. [本條新設 1977.12.31]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용 보상금으로 2,217,900천원을 받은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 2003.3.14. 현금 1억원을 법원의조정조서에 의해 증여받은 후, 2003.5.30.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2003.8.12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제)으로부터받은 1억원은 父인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의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착오 납부한8,55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의거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이라 볼 수 없고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증여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1963년 취득하여 1964.3.7.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만 한 상태에서 1968.9.29. 사망하였고, 2001.11.12. 쟁점부동산이 천안시에수용되어 2,217,900천원을 보상 받았음에도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에게그 상속분에 따른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1.13. 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해100,000천원을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상속분에 상응한 매매대금을 수령한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과함께소장·법원조정조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형제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자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실권리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였어야 함에도 유예기간까지 실권리자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공동상속재산이라면,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까지 반환의 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시효에 의하여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1.11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을상대로 제기한 소송(2001가합 79247)에 대하여,2003.1.13. OO지방법원이 결정한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원고인 청구인에게 금 100,000천원에서 8,550천원(100,000천원에 대한 증여세액 금 9,5000원에서 3개월내 자진신고 공제액 10%를 감액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91,450천원을지급한다고 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확인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100,000천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상속세 과세대상에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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