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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부2145 | 상증 | 2009-08-19
[사건번호]

조심2009부2145 (2009.08.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08중3912 / 2007중037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O이 매입처로부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93,646,00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81,21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합계 374,860,000원) 및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76,777,037원의 위장세금계산서(위 가공세금계산서와 위장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이와 관련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과 1999.5.1. OOOO 법인설립(총주식수 20,000주)시 실사주인 노OOO OOO OOO, OOO, OOO 등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개인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2004.7.10. 유상증자(20,000주)시에도 노OO이 개인자금으로 차명주주인 민OO, OOO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 노OO은 2006.8.1. 노OO에게 OOOO 주식 10,000주를 무상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인 OOOO 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별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결정 및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별표>의 일자에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OOOOOOO 진입도 공사는 OOOO이 OOOO로부터 도급을 받아 실제 시행한 공사이며, OOOO은 이 공사를 OOOO O OOOO을 운영하는 박OO 사장을 시켜 시공을 하였는데 위 박OO이 OOOO 명의로 OOOO OOOO OOOO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은 박OO에게 주었으므로 실제 계약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이므로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7,677,700원) 부분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2) OOOO은 노OO이 혼자 설립한 회사인데 발기인이나 주주가 1인일 수 없어 청구인들 중 민OO, OOO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워낙 영세하여 그동안 배당도 없었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어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O이 2006년 7월경 노OO의 감사자격을 문제삼아 노OO의 주식명의를 노OO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3) 1999년 법인설립시 노OO은 주식납입대금을 차용한 후 주금을 납입하였고 이후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OOOO의 순자산가치는 “0”원임에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4)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인 민OO에게 증여재산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O의 대표 조OO은 이 건 조사시 건설기계 임차료로 2004년 262,564천원, 운반비 중 2004년 112,296천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 OOO)과 주식회사 OOOO(OO OOO)로부터 흙막이 공사 및 배수로 터파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OOOOO OOOO로부터 수취하였음을 시인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 중 백OO, OOO은 노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주장하나, 2008.11.29.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당시 백OO은 당시 명의상 대표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2004년 급여대장상에도 매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조세회피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조세를 회피한 사실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6.8.1. 노OO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노OO에게 유상(100,000천원)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처분청 조사시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 중 백OO, OOOO OOO이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돈을 빌려 납입절차를 취한 뒤 바로 변제하였기 때문에 OOOO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OO은 법인설립(1999.5.1.) 및 유상증자(2004.7.10.)시 주금납입은 자신이 한 것으로 2008.11.19.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노OO이 2008.10.8. 제출한 확인서에도 법인설립 및 유상증자시 주금은 본인자금으로 전액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가사 가장납입에 의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타인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가장납입이기 때문에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민OO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년 증여분 증여세 계산에 한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하도록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시 조세회피목적 인정여부

③ 법인설립당시 차용금으로 주금납입직후 바로 전액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한 경우 당해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 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이하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 라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라 한다)]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10)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OOOO은 OOOOOOO 진입도 공사는 OOOO로부터 도급을 받아 실제 시행한 공사이며, 이외에도 OOOO은 이 공사를 OOOO O OOOO을 운영하는 박OO사장을 시켜 시공을 하였는데 위 박OO이 OOOO 명의로 OOOO OOOO OOOO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은 박OO에게 주었으므로 실제 계약에 일치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나) OOOO의 대표 조OO은 건설기계임차료·운반비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건설기계임차료 2004년 262,564천원, 운반비 2004년 112,296천원)를 수취한 사실 및 OOOO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82,254천원, OOOO OOO로부터 공급대가 2,200천원의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사실과 OOOO OOOO OOOO OOO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OOOOOOO 진입도로 공사시 대금은 OOOO OOO에게 지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는 OOOO 명의로 발행하여 주었다고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OOOO의 대표 조OO은 처분청 조사시 가공세금계산서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OOOO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노OO은 OOOO의 발기인 또는 주주가 1인일 수 없어 백OOO OOOO OOO 등의 명의를 빌린 것이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노OO이 백OOO OOO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명세는 아래〈표1·2〉와 같다.

OOOOOOOOO OOOO OOO OOOO OO

(OO O O, OO)

2) 2008.11.19. 백OO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OOOO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음을 확인한 사실 및 2004년 OOOO의 급여대장상에 백OO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사실, OOOO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2003년 14백만원, 2004년 89백만원, 2005년 117백만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조세회피목적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 OO O)이고, 회사설립 당시「상법」규정 때문에 주주로 등록되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받을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것(OO OOOOOOOO, OOOOOOOOO OO O)이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며 조세회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 증여의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OOO O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백OO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당시 OOOO의 명의상 대표자이었음을 확인하고 있고, 2004년 급여대장상에 백OO에게 매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점, OOOO의 경우 법인설립 이후 당기순이익이 계속 발생(2003년 14백만원, 2004년 89백만원, 2005년 117백만원)하여 주식소유자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은 2006.8.1. 노OO의 주식 10,000주의 명의를 노OO으로 변경한 것은 노OO이 OOOO의 감사에 재직하였으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명의를 노OO으로 변경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노OO은 “2006.8.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노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31. 양도신고(취득 및 양도가액 각각 100,000천원)하였으나 사실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 노OO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2008.10.8.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노OOO 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

OO

OOOOOOO OO OOOO OO

(OO O O, OO)

2) 처분청은 노OOO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날은 2006.8.1.이나, OOOOOOO에서 발행한 수형인명표사본을 보면 노OO의 집행유예기간의 경과일은 2006.7.28.로서 증여 당시 이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였기 때문에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살피건대, 노OO은 “2006.8.1.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노OO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7.5.31. 양도신고(취득 및 양도가액 각각 100,000천원)하였으나 사실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고 2008.10.8. 처분청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와는 무관하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1999.5.1. OOOO 설립시 노OO이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OOOO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0”원임에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한 후 1주당 10,000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노OO은 “1999.5.1. 배우자인 민OOO OOO, OOO를 주주로 참여시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금납입은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2008.10.8.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직원에게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고, 설령 그것이 실제로는 주금납입의 가장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는 그 납입을 하는 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는 것(OOO OOOOOOO, OOOOOOOOOO OO O)이고, 주식회사의 신주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신주인수 및 신주인수 대금의 납입이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대금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것이 가장납입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주인수대금을 증여받은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OOO OOOOOOO, OOOOOOOOOO OO).

(라)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OOOO 설립시 OOOO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OO은 “1999.5.1. 배우자인 민OOO OOO, OOO를 주주로 참여시켜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그에 따른 주금납입은 본인의 개인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2008.10.8.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설령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일지라도 회사가 주주나 이사에게 그 가장납입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거나, 일시차입금을 가지고 주주의 주금을 체당납입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이라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대여금채권 등은 회사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O O)이므로 법인설립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후 바로 변제하였으므로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0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민OO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시 처분청이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동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재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가 규정되어 있으나,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금액에서 증여재산의 감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배우자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다) 처분청은 1999.5.1. 증여분 증여세 결정시 과세가액(50,000천원)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금액(500,000천원)을 차감한 후 증여세를 산출하여 당초 민OO에게 결정된 증여세 결정세액 6,500천원을 취소한 사실과 2004.7.10. 증여분 증여세결정시에는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민OO에게 증여세(9,159천원)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상에 나타난다.

(라)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심판청구의 대상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1999.5.1. 증여분 증여세는 배우자공제(500,000천원)을 적용하여 당초 민OO에게 결정된 증여세 결정세액 6,500천원을 취소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이 기반영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2004.7.10. 증여분 증여세는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O OOO OO OO O OO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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