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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397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36,348원과 그 중 29,165,491원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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