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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754 | 양도 | 2016-10-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754 (2016. 10. 2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 등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전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 양도하고, OOO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OOO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간 총급여액이 OOO 이상의 상시근로자(공무원)로 쟁점토지를 2분의 1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상시 경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OOO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쟁점농지를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상시 경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고, OOO를 다니던 때부터 부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며, OOO에서 농업직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도 배우자와 함께 새벽 5시부터 직장에 출근하기 전까지, 퇴근 후, 주말 시간 등을 활용하여 논밭에 작물을 심고 제초작업 및 농작물 수확을 직접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재직중에도 농업행정과정, 조경전문가과정 및 숲가꾸기 담당자 과정 등을 수료하였고 조경기능사자격증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본인소유의 농산물보관창고, 농업용트렉타, 고추건조기 및 농기계 등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 스스로 직접 농기계 조작이 가능하므로, 공직에 근무를 하면서도 농사일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배우자도 농지를 소유한바, 배우자 명의로 비료 등을 구매하여 같이 사용하였고, 2013년 고추모 등을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OOO 취득하여 밭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묘목을 재배하여 매매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1987년 OOO에서 산수유 씨를 구입하여 쟁점농지 및 인접농지인 OOO에 산수유 씨를 파종 발아시켜 산수유 묘목과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여 대묘로 육성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재배한 산수유 묘목을 판매하여 OOO에게 판매대금 OOO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인접농지에서 재배한 소나무 묘목을 판매하여 OOO에게 판매대금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4) 또한, OOO 명의로 발급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OOO 명의로 발급된 자경증명발급증명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에 인접한 청구인 소유농지인 OOO 및 OOO 농지가 산수유를 재배하며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농업경영체등록은 농지 1,000㎡ 이상 농산물판매액 기준 연 OOO 이상인 경우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민등록지상 OOO에 신청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30일 이내에 방문 확인하여 교부하며, 면세유, 직불금 및 유기질비료보조 등을 받는 자료로 활용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694㎡로 청구인이 자경 가능한 면적이고, 묘목재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처분청 의견

아래 <표1>과 같이 매년 상당금액의 근로소득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본업은 농업이 아닌 공무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 증빙으로 제출한 농기계 사진 등은 쟁점농지의 자경과는 관련없는 증빙이며, 또한, 소나무 묘목을 재배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소나무 묘목이나 재배과정에서 투입되는 약품이나 비료 등의 구입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소나무와 산수유 묘목을 판매하였다고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매한 사람이 사업용으로 구매하였는지 어떤 용도로 구매하였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표1>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양도소득세 경정결의 주요 내용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태어나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차세대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급여 내역은 위 <표1>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농지원부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유토지 14필지 면적 합계 10,198㎡ 중 13필지(전 6필지, 답 7필지) 면적 합계 8,872㎡(쟁점토지 포함)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이 날인한 자경증명발급신청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 6필지 면적 합계 4,710㎡의 답과 전을 자경함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다) OOO, 인근주민 OOO이 날인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이 OOO 소재 쟁점토지 외 1필지 면적 합계 1,868㎡를 OOO 기간 동안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최초등록일자 :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소재 토지 10필지 면적 합계 4,579㎡(쟁점토지 미포함)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묘목을 판매하여 OOO에게 판매대금 OOO을 지급받은 바 있고, 인접농지에서 재배한 소나무 묘목을 판매하여 OOO에게 판매대금 OOO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며,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바) OOO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발행일) 기간 동안 근무하였고, OOO에서 지방농업주사(가축방역팀장)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농기계농산물보관창고, 농업용트렉타, 고추건조기, 아세아관리기, 농업용양수기, 동력분무기, 분무기, 농업용사다리, 삽 등 소농기구, 축분비료, 조경용고형비료, 산수유나무, 농수용지하수 등의 사진과 농기계농산물보관창고 관련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농기구를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농업용트렉타의 경우 형인 이용환의 소유로, 이를 공동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청구인 소유 농업창고를 현장확인한 바, OOO 및 같은 읍 OOO에 각 소재한 2동의 농업용 창고 및 창고부수토지 등에 상기 사진상 농기계 등이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OOO은 OOO으로부터 OOO 상당의 퇴비,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그 밖에 청구인은 농업행정교육과정 수료증, 조경전문가 과정 수료증, 숲가꾸기 담당자 과정 수료증, 조경기능사 자격증, 산림기능사 자격증 등을 제출하였다.

(3) OOO 쟁점토지 및 청구인 소유의 인접토지(OOO, 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현장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타인 소유의 전을 가로질러 접근해야하는 관계로 진입로가 도보 접근만 가능한 정도로 매우 협소하고 포장이 되지 아니한 오르막을 올라야 하는 형태로, 차량이나 농기계 등이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수년간 관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수풀이 무성히 우거져있으며, 외곽 경계부근에 산수유 나무 수그루가 식재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인접토지는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하나, 오랜기간 전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감나무 십여그루와 소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에게 질의한 바, 청구인은 농기계 접근이 어려운 지형 형편상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게 되었고, 2014년 양도된 이후 양수자가 쟁점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여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 목적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며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목적은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헌법 제123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하겠다(헌법재판소 2002.9.19. 2002헌바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이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2.9.19. 2002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1996.6.26. 93헌바2 결정, 헌법재판소 2003.11.27. 선고 2003헌바2 결정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농지는 총 13필지(전 6필지, 답 7필지)로 면적 합계 8,872㎡에 이르러,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근무 외 시간 및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경작하기에는 그 규모가 과도해 보이는 점, 경작규모가 상당함에도 배우자 명의의 소량 농자재 구매내역만이 확인되고, 구매물품이나 사진을 제출한 농기계 등은 쟁점농지의 자경(산수유나무 묘목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함)과는 관련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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