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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고가매입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397 | 법인 | 2007-08-10
[사건번호]

국심2006서2397 (2007.08.1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자부터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기준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한 가액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 4. 1. 청구법인에게 한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1,025,092,462원을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손금산입(△유보) 한 처분과200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1,025,092,462원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2.28. 주식회사 OOOOOO(청구법인의 모회사, 이하 ‘OOOOOO’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OOOO(이하‘OOOO’라고 한다)의 주식 132,458주(이하“쟁점①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9,000원(총액 1,192,122,000원)에 양수하고,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고 한다)의 주식 34,100주(이하“쟁점②주식”이라고 한다)를주당 11,120원(총액 379,192,000원)에 양수한 후, 위 주식 중 쟁점①주식을 2002. 8. 2. 주식회사 OOOOOO서비스(청구법인과 함께 OOOOOO의 계열사, 이하 'OOOOOO서비스'라고 한다)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고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쟁점②주식의 시가는1,261원으로,쟁점①주식의 시가는 “0”원으로 각 평가한 후, 청구법인이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쟁점①주식에 대하여는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 상·증법상평가방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1,025,092,462원[(9,000원-1,261원)×132,458주]을2000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손금산입(△유보)하고 그 양도일이 속하는2002사업연도에 익금산입(유보)하였고,쟁점②주식에 대하여는고가매입 상당액인 379,192,000원[(11,120원-0원)×34,100주]을 2000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및 손금산입(△유보)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0년 9월경 OOOOOO이 문화관광부의 지분분할협조요청으로 OOOO 등과 OOOO주식을 1주당 10,451원씩 매매한 사실이 있는 바, OOOO 등과의 거래는 문화관광부의 강제조정이 아닌 특수관계 없는 회사들 간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거래로서 시가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3개월10일 후인 2000년 12월28일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①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9,000원은 이미 제3자인 OOOO 등과의 거래에서 적용된 객관적인시가를 근거로 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거래가격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쟁점①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1주당 1,261원으로 평가한 후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2000년 9월 OOOO 등과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면 2000.12.28 쟁점①주식 전량을 취득단가와 동일한 1주당 9,000원씩 2002. 8. 2. OOOOOO서비스에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다.

(2) OOOOOO서비스가 1999년 7월~9월 OOOO의 구주를 1주당 10,714원씩, 신주를 1주당 10,000원씩 취득한 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이루어진 단일 투자계약에 의한 일련의 거래로서 구주 및 신주의 취득가액을 평균한 가액은 세무상 시가에 해당하며,

2000.12.28. 쟁점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의 적정성 결여,OOOO의 2000.12.28.의 상황이 1999년 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OOOOOO서비스가 취득한 위 금액에 8.7%(그 동안의 자금 부담 고려한 이자비용 상당액)를 가산한 1주당 11,120원을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0. 9.18. OOOOOO이 OOOO 등에게 양도한 1주당가액 10,451원은 권한있는기관(정부 등)의 조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에투자기간동안의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된 금액이므로 2000. 9.18.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OOOO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경영성과로 인한 자산가치의 증가분은 전혀 없고 자본의 잠식상태가 심화되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는 OOOOOO그룹으로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2000.12.28. 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2000. 9.18. 모회사인 OOOOOO의 주식양도 가격(@10,451원)에 손실예상분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9,000원)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12.28.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만한 ‘평가일 전후 6월 이내의 실제 매매사례 가액’ 이 없어 상·증법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방법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OOOOOO서비스가 OOOO 주식을 99년 7월~9월 취득 당시의 거래가액을 살펴보면 구주인수 가액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 인수가액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볼 때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액이므로 이때의 구주인수 가액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 취득당시 당해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밖에 없어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하여 그 간의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씩 취득한데 대하여,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1주당 1,261원)보다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

(1-1) 특수관계자에게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예비적 청구)

(2) 쟁점②주식의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①주식과 관련하여, OOOOOO이 2000. 9.18. 특수관계자가 아닌 우OO 와 OOOO 등 7개회사에게 양도한 주식의 거래단가(@10,451원)가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이로부터3개월 10일 후인 2000.12.28. OOOOOO(주)로부터쟁점①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위2000. 9.18. 거래가격에 그간에 손실발생비율을 감안하여 1주당 9,000원에 취득한 가격을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 OOOOOO은 1999. 4.17. OOOO 주도의 입장권표준전산망 운영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OOOO 및 OOOO의 대표이사 우OO와 3자간에 ‘지분참여 및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라 1999. 5.11. 유상증자로 신주 100,000주(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고,1999. 5.17. 우OO의 보유주식 60,000주 중 41,660주(주당 29,546원)를 양수하였으며, 1999. 6.21. 유상증자로 신주 47,243주(주당 35,000원)를 취득하여 합계 188,903주(전체 지분의 74.8%, 주당 17,914원, 총 3,384백만원)의 OOOO 주식을 취득한 후,2000. 4.24. 무상증자(188,903주)로 인하여 소유주식수가 377,806주로 증가하였다가, 2000년 7월~9월에 OOOO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174,118주)를 실시하여 OOOOOO의 지분율은 55.6%로 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OOO은 2000. 9.18. 컨소시엄 구성원을 다양화하라는 문화관광부의 협조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OOOO 주식 377,806주 중 36,457주(전체 지분의 5.3%, 주당 10,451원)를 제3자(OOOO 등 7개 회사와 우OO)에게 양도하여 OOOOOO보유주식수는 341,349주(전체 지분의 50.3%)가 되었다.

(다) OOOOOO은 투자주식의 지분법평가에 따른 주가하락위험방지를 위하여 자회사의 지분율을 20%미만으로 낮추고자, 2000.12.28. 보유하고 있던 OOOO주식 341,349주 중 132,458주(주당 9,000원)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라)OOOOOO그룹은 OOOO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2002. 8. 1.OOOO 대표이사 우OO와 ‘OOOO 구조조정에 대한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의 내용은 (i) OOOOOO서비스는 OOOO에 대한 대여금 16,590백만원을 출자전환한 후, (ii) OOOO의 자본을 3 : 1 비율로 균등감자(순자산가치상승 통한 신규투자 유치목적)하고, (iii) OOOOOO그룹의 지분율이 19.9%가 되도록 우OO에게 소유주식의 일부를 주당 5,000원에 양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임이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강제조정이라고 판단한 문화관광부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주에게 적정가격(제1대주주가 그 동안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가액에 그 동안 제1금융권 금리를 감안한 가격)으로 구주를 양도. 다만 기존의 주주가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영화 등 관련 공익기관에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구주 양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주주를 모집하여 양도하되, 제1대주주의 관계사(계열사 등) 등 우호지분으로 볼 수 있는 국내외 법인·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며, 가능한 입장권 표준전산망 사업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업을 하는 국내법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문화관광부의 지분분산 권고공문은 사업목적상 주주를 특정인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다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OOOO 및 OOOOOO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OOOO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O 등은 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취득하지 않을 수 있는 의사선택권이 존재하고 있어거래상대방인OOOO등에게 강제조정과 같은 효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0. 9.18 OOOOOO이 OOOO 등에게 양도한 OOOO 주식의 1주당 10,451원은 정상적인 시가로 판단된다.

OOOO는 1999년에 10억원 불과하던 매출액이 2000년에는 29억원으로 크게 신장한 것으로 보아 초기에 많은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에 있는 성장기의 벤처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회계상 순손실이 발행하였다고 하여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OOOO이 2000. 9.18 OOOO 등에게 OOOO 주식을 양도한 날(2000. 9.18)부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날(200.12.28)까지 3개월 10일 기간 중에 경영권분쟁, 매출액 급감에 따른 재무구조의 악화 등 OOOO 주식이 크게 하락할 만할 요인이 추가로 발생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3개월 10일전에 제3자간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1주당 10,451원)을 기준하여 그 간에 주가하락 요인을 감안한 1주당 9,000원씩 취득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OOOO주식 취득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OOOO주식의 시가를평가한 후,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 한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쟁점(2) 청구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2000.12.28. 쟁점②주식 취득당시의 시가와 관련하여, OOOOOO서비스가 1999. 7~9월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할 당시의 주당 평균단가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에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므로 시가에 해당하고, OOOO의 2000.12.28. 상황이 1999.7~9월의 상황과 비교하여 경영상태나 사업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1999. 7~9월의 거래가격(평균단가)에 8.7%(그간의 자금부담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한 가격을 2000.12.28 취득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O서비스는OOOO의 주식을 ‘구주인수 및 유상신주 취득방식’으로 취득하기로한 후, 1999. 7.30. 28,000주(주당 10,714원)를 취득하였고, 1999. 9. 3. 유상신주 60,000주(주당 10,000원)를 취득하여 88,000주를 소유하다가 이를 2000. 5.17 OOOOOO에게 1주당 11,120씩 전량 양도하였다.

(나) 그 후 OOOOOO이 위 보안기술 주식 88,000주 중 34,100주(쟁점②주식임)를 취득가액과 같은 1주당 11,120원씩으로 계산하여 2000.12.28 청구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다) OOOO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결손발생으로 자본잠식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OOOO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고, OOOOOO이 특수관계회사가 최대주주의 위치에 있어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2000. 5.17. OOOO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에 의하여 적정한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취득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인OOOOOO서비스의 기존 투자가액(1999.7~9월 취득가액 →OOOO:@10,227원)에 그 간의 자금 부담을 고려하여 8.7%를 가산한 금액(OOOO:@11,120원)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OOOO서비스가 1999.7~9월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격을 살펴보면, OOOO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에는 경영권 인수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신주인수 가격은 OOOOOO서비스 특수관계자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한 점으로 보아 기업인수 차원에서 결정된 발행가격으로 판단되어 OOOOOO서비스가 취득한 OOOO 주식의 구주인수 가격과 유상신주 발행가액을 평균한 단가를 당시의 정상적인 시가라고 할 수 없고,

설령 OOOOOO서비스의 취득가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OOOOOOO의 취득일(1999.7~9월)과 청구법인의 취득일(2000.12.28.) 사이에 16개월의 시차가 있고, 동 기간중에 OOOO의 경영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OOOOOO서비스의 취득가액에 8.7%를 가산한가액을 청구법인이 OOOO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평가액(“0”원)과 청구법인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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