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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174 | 양도 | 1995-05-08
[사건번호]

국심1995중0174 (1995.5.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이천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귀속 양

도소득세 12,045,4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O 소재 답 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7.15 취득·보유하다가 92.9.29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사실상의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한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12,045,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는 청구인의 고향인 동시에 청구인이 농민으로서 생업에 종사하는 곳으로 쟁점토지도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91.12.13 교통사고 유발에 따른 보상비지급을 위한 자금을 마련키 위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토지현황(위 양수인 OOO가 일시 건축자재 보관소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함)을 조사하여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8년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① 농지원부 ② 취득자 OOO의 확인서 ③ 지적도 ④ 주민등록등본 ⑤ 농지세 비과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83년부터 92년까지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사실상 대지화 되어 목공소의 적치장으로 사용되었음이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같은리 소재 답의 92년도 공시지가는 ㎡당 6,900원 내지 7,500원인데 비해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당 210,000원으로 이는 답의 가액이 아닌 대지의 가액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라고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서외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가 양도할 당시에 농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내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 등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9년이상 소유한 토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건축자재(거푸집, 목재)를 쌓아둔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현재 8년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현황조사도 없이 단순히 양도일(92.9.29)로부터 약2년이 경과한 후인 94.8월에 현장을 조사하여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다 하여 2년전 양도당시에도 건축자재의 적재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에 비하여 공시지가가 높다하여 농지가 아니라는 논리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에 쟁점토지에 건축자재를 쌓아둔 청구외 OOO은 “밭(田)으로 쓰고 있던 토지를 소유자 OOO(양수인)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건축자재를 쌓아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적어도 양도당시에는 사실상 밭(田)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양수인 위 OOO, 위 토지 관할 리장(里長) 청구외 OOO, 농지위원 청구외 OOO 등도 위 토지의 지목은 답(沓)이나 사실상 전(田)으로서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경작한 농지임을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쟁점토지 바로 앞마을)에서 41.10.23 출생하여 현재까지 위 쟁점토지 소재지(현재거주지: 마장면 OO리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토지소재지의 원주민인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인은 현재농지를 보유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외 5필지의 전답 7,984㎡(약 2,415평)를 현재에도 소유·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농지원부, 농지세과세증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O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8.10.14 위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으로 대출(20년 분할상환, 만기일 2008.10.13)을 받고 95.4.12 현재 상환해야 할 대출 잔액 6,885,078원이 남아 있고, 92.6.26 받은 일반대출잔액도 27,700,000원이 있음이 위 농업협동조합의 부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현지농민임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4) 특히, 일반적으로 농촌의 경우, 건축물이 없는 주택(자택)과 연접한 토지는 주로 파, 마늘, 상치, 배추 등 채소를 재배하여 자급자족 하는 것이 농촌의 관행임을 볼때 위의 리장, 농지위원등이 확인한 사실관계확인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라. 위 사실을 모아 볼때,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현지 원주민으로서 출생후 현재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인 점을 감안할때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전시법령에 의하여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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