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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26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000원 및 그 중 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9.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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