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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2.14 2018가합38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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