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248 (2000.10.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법인에게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기술도입계약 없이 지급한 기술도입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1985.12.18 미국에 소재하는 OOOOOOOOO(이하 “OOO”라 한다)와 OO식품공업(주)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1986.4.7 설립한 법인(설립당시 투자비율은 OOO 51%, OO식품(주) 49% 이었으나, 1990.9.12 OOO 투자비율 85.33%, 1999.11.25 OOO 투자비율 100%)으로 지주회사인 OOO와 1986.5.22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1988.3월 이후 매 사업연도별로 기술도입수수료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1999.7.28 OOO에 7,452,686,722원(US $5,191,885.05)을 경상기술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위 사실에 대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의 모기업인 미국 소재 OOO와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기술도입내용이 없는 부분에 대한 1994.4.1~1999.3.31 사업연도분 경상기술료 지급액 3,674,158,204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였고, 위 경상기술료의 부인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외화미지급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2000.2.1 청구법인에 대해 1997.4.1~1998.3.31 사업연도 법인세 1,680,33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전 사업연도는 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Technology Inducement Agreement(이하 “기술도입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모든 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련된 기술 정보 및 유지 관련 기술정보를 제공받고 청구법인의 순매출액의 1.5%의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결손 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1999.7.28자로 1986.4~1999.3 기간의 미지급금을지급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자금을 차입하여 미지급 경상기술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마요네즈 및 케챱이외의 제품(유지 제품)에 대한 기술이전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들에 대한 기술료 지급을부당행위계산 부인하였으나 특정 제품에 대한 기술정보의 대가가 반드시 당해 제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기술료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기술도입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되는 한 약정대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9.7.29 쟁점기술료 지급시 누적 결손으로 가용자금이 없음에도 차입하여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전표에 의해 확인되어 이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며, 기술지식, 노하우, 제품제조과정, 처방, 배합비 등 기술정보의 구체적 지원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마요네즈 및 케챱 품목이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이전 및 사업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이 청구법인의 제조과정별로 관계되는 당사자로부터 진술받은 전말서 및 마요네즈, 케챱 등의 기술지원관련 목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기술이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품목에 대한 기술료 지급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제품중 일부 품목(마요네즈 및 케챱)이외의 품목에 대한 기술도입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득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를 열거하고 있다.
다.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모기업인 미국 OOO와 1986.5.22 1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94.5.8 2차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Technology Inducement Agreement 사본과 보건사회부 및 농수산부의 기술도입계약 신고수리 공문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미국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마요네즈 및 케챱 등의 기술지원관련 목록 및 제조과정별로 관계된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마요네즈 및 케챱이외(유지제품 등)의 기술도입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기술료는 상표 라이센스 및 품목별 기술정보외에 모든 제품의 제조, 판매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정보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기타 유지제품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한 사실로는 1987.12.22 cooking oil의 마케팅 및 관련 기술자료 송부 사실, 1988.12.1 샐러드 드레싱의 상세한 제조방법 제공 사실, 1996.6월, 1997.4월 및 1997.7월 등 수차례의 유지(oil & fat)관련 회의 참석 사실, 1999.11월 유지류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 검토보고서 제출 사실, 기타 구매, 조달 및마케팅 관련 회의 참석 등의 사실을 들어 기술도입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기술도입계약서 내용을 검토해 보면,
기술도입계약서 제5조(지불) 5.1항 (가)목에서 “라이센스는 각 제품의 판매에 관한 순매출액의 1.5%(2.5%)를 경상기술료로 지불하여야 한다”(Licensee shall pay, as a running royalty 1.5% of the Net sales price for each sale of the products )라고 규정되어 있어 경상기술료는 각 제품별 순매출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차 기술도입계약서의 경상기술료의 산정비율이 1985.12.18자로 작성된 계약서 영문본에는 경상기술료는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 2.5%로 기재되어 있고, 1986.5.22자로 작성된 계약서 영문본에는 경상기술료는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 국문본에는 경상기술료가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 2.5%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4.5.18자 제2차 기술도입계약서 또한 영문본은 경상기술료가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의 국문본은 경상기술료가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 2.5%로 기재되어 있어 진실된 경상기술료가 어느 것인지 가리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상기술료 지급액이 각 제품별 순매출액의 1.5%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기술도입계약서의 제5조 5.1항 (가)목에 각 제품의 순매출액의1.5%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포괄적인 성격의 용역제공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전 품목의 순매출액에 대해 1.5%의 기술료를 산정하여 경상기술료를 지급한 것은 약정내용(각 제품별 순매출액 기준)과 달리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기술제공사실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약정에 근거한 경상기술료의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문 및 영문 기술도입계약서는 계약일자, 계약당사자, 서명, 기술료산정기준, 필체 등이 각기 달라 어느 계약서가 진실된 계약서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약정이 특수관계자간에 체결된 약정서임을 감안할 때 기술도입계약서의 주요 약정내용인 기술료 지급규정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경상기술료의 정당한 지급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처분청이 마요네즈 및 케챱 등의 기술지원관련 목록 및 제조과정별로 관계된 당사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마요네즈 및 케챱 이외(유지제품 등)의 품목에 대하여는 기술도입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지관련 제품의 기술제공사실 근거로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실 등은 대부분 일시적인 회의 참가나 단편적인 기술자료 제공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는 기술도입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모기업의 입장에서 현지출자법인에게 통상 제공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부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가 기술제공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상기술료 지급액 중 마요네즈 및 케챺 이외의 품목에 대한 기술료를 기술도입계약과 관련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이에 경상기술료 미지급금에 대한 외화평가손실 및 평가이익을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