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2.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경산시 B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C),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1. 거래내역
1. 메시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