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661 (2013.12.13)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는 ○○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3차기성금을 이미 변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고법에서 최종 확정되어 청구법인 패소로 종결되었고, 변경계약서에 따르면 3차기성금에 상당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인 계약해지일을 3차기성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아이(이하 “OOO아이”라 한다)는 2005.2.1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OOO설계(이하 “OOO설계”라 한다)와 ‘OOO동 복합단지 신축공사 설계 및 인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11.1. OOO아이는 동 계약서 제3조(특약)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OOO원(이하 “OOO원”이라 한다)을 공동설계진행자로 지정하여 설계용역공동수행계약서 체결하였으나, 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됨에 따라 2008.4.14. OOO아이와 OOO원 및 OOO설계 간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주관사로 OOO원을 선정하였고, 2008.6.13. OOO아이와 OOO원, 공동수행사인 OOO설계는 공동으로 10차에 걸쳐 기성금을 받는 조건으로 총액 OOO만원에 설계용역공동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1.23. OOO아이는 용역수행 구성원을 OOO원 대신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건축사사무소(2009.1.2. 주식회사 OOO원에서 분할하여 설립)로 변경하고 2차기성금 OOO천원을 OOO천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3차기성금을 OOO천원에서 OOO천원(이하 “쟁점3기성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기성금 수령시기가 도래한 1기성금 OOO천원은 2008.7.24.에, 2기성금 OOO천원은 2009.1.31.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이후 2009.5.20. 발주자인 OOO아이는 쟁점3기성금 지급시기를 당초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고시월 말일’에서 ‘시행자 지정월 말일’로 변경하였다.
다. OOO아이는 2009.11.25. 공동수행사인 OOO설계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용역계약의 해지를 청구인과 OOO설계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12.1.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OOO아이에게 통보하고, 2010.4.29. OOO아이를 상대로 쟁점3기성금 등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OOO하였으나 OOO아이가 폐업상태로 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2010.6.25.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하였으며, 이후 OOO아이는 2012.8.31. 제3기성금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2012.10.25. 청구법인 패소로 소송이 확정되었다.
라. 처분청은 2012.7.9.부터 2012.1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쟁점3기성금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2013.1.1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0.4.29. OOO아이를 쟁점3기성금과 용역비정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2심을 거쳐 2012.10.25. 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쟁점3기성금 청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아이에게 쟁점3기성금 관련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쟁점3기성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일(쌍방이 합의한 계약해지일도 아니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일방당사자도 쟁점3기성금 관련 채무를 인정하지도 아니한 상태임)을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세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까지 하였지만, 2013.5.30. 관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의 공동수행자로서 OOO아이로부터 동일 시점에 용역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OOO설계는 동일한 3기성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시행자 지정월 말일)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9.5.20. 변경계약서 제7조 제7항에서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 시기별로 완료된 업무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역무의 제공은 이미 완료되었는바,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인 계약해지일(2009.11.25.)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있어서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발주자의 계약해지 통보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OOO아이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2009.11.25.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계약서내용과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OOO아이와 체결한 용역계약은 ‘설계용역계약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 인허가업무 진행단계별로 이행완료시마다 기성금을 청구하면, 발주자가 내부검토를 한 후 10차에 걸쳐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쟁점3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서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월의 말일’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시행자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자체가 장기간 방치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일을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9.12.1. OOO아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반발하여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2009.12.9. 청구법인의 공동대표 박OOO은 OOO아이의 대주주로 알려진 권OOO에게 사신을 보내 계약이행을 촉구하였고, 2010.1.8. 공동수행사인 OOO설계와 협의로, OOO아이와 공동사업 주체로 판단되는 OOO공제회에 위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탄원을 요청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3) 이와 같이 관련 당사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계속 촉구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재개발 사업자체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2010.4.29. OOO아이를 상대로 쟁점3기성금 및 기타용역비 정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2010.6.25.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OOO아이의 도시재개발사업지역 내 소유필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업자인 OOO파트너스주식회사에게 모두 넘어가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아이와 조합형태로서 공동사업주체로 판단되는 OOO공제회를 상대로 별도의 용역비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2011.10.6.)과 항소심(2012.4.13.)에도 연이어 패소하였다. 또한 OOO아이를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2012.10.25. 사건이 모두 종결되어 청구법인은 쟁점3기성금 관련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행사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나) 2008.6.13.자 설계용역공동수행변경계약서 제12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지급시기별 완료된 업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9.5.20. 설계용역공동수행변경계약서 제7조 제3항에서 3기성금의 지급시기를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에서 ‘시행자 지정 말일’로 변경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갑은 시행자 지정 이전이라도 3기성금을 선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7항에서 “지급시기 변경으로 제12조 제3항을 준용할 경우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시기별로 완료된 업무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1) OOO아이는 2009.11.25. 청구법인에게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위 계약조항을 들어 쟁점3기성금과 기타 용역비를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 즉 재개발 용역업무를 진행 중인 가운데 1, 2차 기성금은 이미 지급한 상태로 청구법인과 OOO설계의 귀책사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지급할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서 조항 제12조에 규정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의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OOO아이에 통보한 것이다.
2) 또한, 쌍방이 합의한 계약의 해지시에도 계약서 규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어야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인 OOO아이가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 적용 자체에 당사자간 다툼이 있고, 계약해지 통보일에 OOO아이가 용역비를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전혀 없고, 채무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쟁점3기성금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민법」 제543조 및 제550조에 의하여 발주자 OOO아이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로 쌍방간의 계약이 해지되어 동 계약은 장래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서 계약해지통보일(2009.11.25.)에 쟁점3기성금과 관련하여 역무가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를 계액해지통보일(2009.11.25.)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나,
1) 계약당사자 일방인 OOO아이는 공동수행사인 OOO설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공동수행변경계약서 제12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을 들어 2009.11.25. 청구법인 등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쟁점3기성금 등의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겠다는 통보내용이 아니다. 청구법인은 계약해지 사유를 수긍할 수 없어 2009.12.1. 계약해지를 받아 드릴 수 없다고 통보하고, 2010.4.29. OOO아이를 상대로 용역비 지급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계약서 제12조 제1항의 규정 적용 자체에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계약해지의 주된 사유인 관련 자료 미제출의 귀책사유 대상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설계이다.
2) 그런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권리가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있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는 규정이 왜 이 건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단지 이 규정은 계약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시에는 당사자 일방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설령 위 「민법」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요건이 충족되어 계약해지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계약서 규정 자체에 다툼이 있으며, OOO아이가 쟁점3기성금을 지급할 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통보를 받은 날에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이 확정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3) 그런데도 처분청은 일방적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불복 의사가 있는 경우 단순히 문서에 의한 행위를 표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을 뿐이며, 후일 제기한 소송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약해지 자체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데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 통보시점에 공급가액이 확정된다는 근거가 어느 세법 규정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 유무 또는 판결 시점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모순이 초래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당사자가 아니다. 설령, 계약을 해지하기로 쌍방이 합의하여 용역계약을 종결하는 경우에도, 용역계약서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용역비를 청구하면 OOO아이가 내부검토를 거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가 종료되어야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에 대한처분청의 주요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법인과 OOO아이 사이에 체결된 2008.6.13. 2차 변경계약서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같은 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있고, 해지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설계 기성액을 정산하여 그에 타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정산금액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로서 제7조에서 정한 해당 기성금 지급시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실비로 세금계산서 등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중 시행사가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금액만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고, 단서조항에 지급시기별 완료된 업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9.5.20. 변경계약서 제7조 제7항에 특약사항으로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시기별 완료된 업무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행사가 계약해지한 날(2009.11.25.)에 지급 시기별 완료된 업무인 제3기성금은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었고, 지급할 금액은 따로 정산하지 않고 2009.5.20.자 변경계약서 상의 3기성금액인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된 것이고 동시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즉, 계약이 유효하게 진행 중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므로 공급시기(시행자 지정월 말일)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에서「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한바, 2009.5.20. 변경계약서 제7조 제7항에서 3기성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 시기별 완료된 업무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역무의 제공은 이미 완료되었는바,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인 계약해지일(2009.11.25.)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발주자 OOO아이와 체결한 ‘OOO동 복합단지 신축공사 설계용역’ 변경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OO
(4) 2008.6.13. 변경한 설계용역 공동수행 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관사를 OOO설계에서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5) 2009.1.23. 체결한 공동수행 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주관사를 청구법인으로, 지급횟수, 지급금액을 변경하였다.
(6) 2009.5.20. 체결한 공동수행 변경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3기성금 지급시기를 변경하였다.
(7) 2012.11.14. OOO시장(도시계획과장)은 처분청의 OOO공단 도시개발사업 진행상황 조회에 대한 회신 내용이 아래와 같다.
일련번호 | 사업진행 상황 | 날 짜 |
1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일 | 2008.10.06. |
2 | 지정제안 수용결정일 | 2009.01.15. |
3 |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 고시일 | 2009.05.15. |
4 | 시행자 지정일 | 2010.5.25. 시행자 지정 신청하였으나, 용적률 초과, 자금조달계획 불명확, 사업성 분석 부실 등의 사유로 2차례 불가통보(2011.5.2., 2011.8.16.)하였음 |
5 |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일 | 2012.05.29. |
(8) 2009.11.25. 발주자 OOO아이는 청구법인과 OOO설계에게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을 해지 통보한 내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제목 : OOO구역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 해지 통보 2. 귀사는 당사가 진행해 오던 OOO구역 도시개발사업의 협력업체로 그동안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당사가 요구한 계약서에 근거한 과거 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 등 자료제출 요구OOO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건축사사무소 OOO설계는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당사는 귀사가 더 이상 OOO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과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설계요역 공동 수행 변경계약서(2009.5.20.) 제12조 제1항 2호, 4호, 5호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통보합니다. 끝. |
* 발주자 OOO아이는 2009.11.4. 청구법인과 OOO설계에서 파견한 설계단 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진다는 이유로 기 지급금액의 사용내역, 향후 지급될 도급금액 중 잔금의 사용계획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9.11.13. 답변서 및 설계단 자금운영계획서, 설계단 인원 배치현황 등을 제출하였다.
(9) OOO아이가 2009.11.25.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청구법인은 2009.12.1. “계약해지 사유를 수긍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을 공문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0.4.29. OOO지방법원에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OOO하였고, 2010.6.25. 자백간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한편, OOO아이는 OOO동 공단 신축공사 허가가 지연되고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2011.9.30.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상태(OOO파트너스 주식회사 사업인수)이며, 청구법인이 OOO아이를 상대로 제기한 위 확정 판결에 대한 판결서는 2010.8.3. 공시송달 되었으며, 2012.8.경 OOO아이는 OOO법원에 추완항소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OOO법원에서 2012.10.25. 최종 확정되어 청구법인 패소로 종결되었으며, 추완항소이유는 아래와 같다.
2. 항소이유 가. 제3기성금 청구 피고는 이미 제3기성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나. 용역비 정산 및 미지급 설계용역비 이 또한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다. 소결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조속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청구법인은 OOO아이로부터 3기성금 및 용역비를 지급받기 어렵게 되자 OOO공제회가 위 사업시행에 대한 사업시행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OOO공제회에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법원OOO에서 패소 확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동 공단 도시개발사업지역 토지 13필지(84,235.0㎡)의 소유자를 보면 OOO아이 5필지(50,595.30㎡), OOO주식회사(6,387.4㎡), OOO시 3필지(3,701.0㎡)이며, OOO아이 소유의 5필지는 2010.5.18. OOO파트너스주식회사로 소유권이 모두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 의하면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여, 제2호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되어 있으며, 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령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아이에게 쟁점3기성금과 용역비정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2심을 거쳐 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쟁점3기성금 청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OOO아이에게 쟁점3기성금 관련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까지 하였지만 관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쟁점3기성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상태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해지 통보일을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3기성금과 용역비정산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과 2심을 거쳐 고등법원의 최종판결로 쟁점3기성금 청구사건이 종결되었으므로, OOO아이에게 쟁점3기성금 관련 채권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권리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OOO아이는 OOO법원에 추완항소를 하였고, 추완항소이유가 쟁점3기성금을 이미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이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OOO법원에서 2012.10.25. 최종 확정되어 청구법인 패소로 종결된 점, 2009.5.20. 변경계약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결정 고시월 말일을 지급 시기별로 완료된 업무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점인 계약해지일인 2009.11.25.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3기성금의 공급시기를 발주자의 계약해지통보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