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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921 | 소득 | 2009-12-22
[사건번호]

조심2009서2921 (2009.12.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조심2008중346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OOOOO(OO OOOOOOOOO OO)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를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07.2.28. OOO세무서장에게 자료상 거래혐의자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07.5.21. OOOOOO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래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가공거래액 55,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11.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57,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OOO는 2004.11.29. OO지방법원 OOOOOO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에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재산, 장부, 증빙서류 등)을 인계하였기 때문에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의 비협조로 소명에 어려움이 있어 파산관재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추가적인 실지조사없이 소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2) OOOOOO는 과세자료 소명안내 통지당시 파산상태로 소명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사없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OOOOOO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OOOOOO는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의 손금으로 신고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OOOOOO에 대한 실지조사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7년 2월)에 의하면, OOOOO(인쇄·편집·디자인 서비스업, 대표자 강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 착수하여 2001년 제2기~2003년 제1기에 걸쳐 가공매출 세금계산서 3,901,847,000원(가공비율 56%) 상당을 발행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2,595,885,000원(가공비율 44%) 상당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며,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의 경우 당해 조사처의 거래관련 장부분실(의도적 미제출)로 조사처에서 확인이 불가하고 거래처에서 미소명하여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 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매출처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OOO의 경우 ‘미소명’으로 인하여 자료상거래 혐의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한편,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OOO세무서장은 OOOOOO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7.5.31.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서(2007.5.21.)를 송부하였으나, OOOOOO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검토보고서(2008년 3월)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5.1. OOO세무서장이 OOOOOO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55,350원과 법인세 0원(결손으로 과세미달)을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OOOOOO는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4.11.29. OOOOOO가 OO지방법원 OOOOOO로부터 파산선고(OOOOOOOO)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에게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재산, 장부, 증빙서류 등)을 인계하고 「상법」상 권리행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OO세무서장 및 OOO세무서장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문의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장부 등 제반서류가 없다고 하여 소명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작성한 경위서와 OOOOOO 파산관재인의 사실확인원(2009년 11월)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확인원에는 2007년 5월경 청구인이 파산관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소명자료에 대한 서류열람을 협조함에 따라 본인은 파산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에게 지시하여 서류를 열람케 하였으나, 보관하고 있는 제반서류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명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이 OOOOOO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파산관재인의 사실확인원에도 보관하고 있는 서류 중에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을 뿐 달리 거래사실을 확인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OOOOOO가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를 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세목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는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이외의 경우에는 5년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OOOOOO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고도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파산관재인에게 장부 및 서류 등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OOO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법인소득을 산출한 행위는 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바(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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