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1859 (1995.1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적어도 8년이상 토지를 경작하였다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4년 귀속분 양도소
득세 30,949,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65.5.26.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소재 답 76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4.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5.4.28. 처분청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로서 직접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5.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0,949,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0. 심사청구를 거쳐 95.7.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5.5.26. 취득하여 28년간 경작하다가 94.1.27. 양도하였는바, 당해농지가 공부상 논으로 되어 있으나 농수로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로 밭작물을 재배하는 등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종자 및 비료구입 영수증, 영농기술자회원명부, 농가증명원,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가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워 90년2월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건축연구소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 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배제하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나, 농작물의 종류, 경작시 사용되는 농작물의 종자, 비료, 농약, 농기구 구입, 농작물 수확후 판매여부 등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농지세납세증명서(비과세등 포함 등 직접 경작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청에서 D.B조회 결과 근로소득(소득발생처 : OOOOOOOOOOOO, 91-93 근로소득 7,691천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아지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토지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에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읍·면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한 기간 중 그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며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됨을 알 수 있다.
다.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
(1) 쟁점토지가 양도일(94.1.28.)현재 자연녹지지역내의 농지(공부상 지목 : 당)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점 토지대장 및 도시계획확인서에 의하여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서울 서초구 OO동 OOO)의 인근인 서초구 OO동 OOO에서 1943년 출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조부(OOO)소유였던 쟁점토지를 65.5.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취득하여 94.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28년8개월을 보유한 사실이 구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제증빙을 보면 첫째, 95.5.2자 청구외 OO농업협동조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78.5.19. 동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과 80년 2월부터 89년 2월까지 동 조합의 OO동(일명 OO마을)영농회장직을 역임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둘째, 85.3.2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장이 발행한 농가증명원서에 의하면 청구인가구가 쟁점토지 230평과 직접농지 219평을 경작하고 있는 농가인 것으로 나타나고,
셋째, 새마을 영농기술자 서울특별시 연합회 OO지구회에서 87.2월말이전에 발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농기술자회원명부(전화번호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OO동 OOO) 성명, 전화번호(OOOOOOOO)가 기재되어 있고,
넷째, OO농협OO분소의 비료출고지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7.5.26.에 24,750원, 87.7.27.에 202,OOO원 상당의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다섯째,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외 2인이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조상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자임을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여섯째, 청구외 OO건축연구소(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가 95.3.6.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9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 연구소에 야간경비로 재직중인 사실과 근로소득 총 수입금액이 91년 5,760,000원, 92년 6,000,000원, 93년 6,700,000원, 94년 8,9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65.5.26부터 90년 2월 청구외 OO건축연구소에 취직할 때까지의 24년 8개월 중 적어도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