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10. 20. 동종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비로소 발각된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만으로는 준법의식에 대한 피고인의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0. 17.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