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307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999. 6. 30. 선고 99가소13679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1999. 6. 30. 선고 99가소13679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