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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84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84 (1996.07.25)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조 【정의】 /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과세표준】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82필지 토지 227,555.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23,917,373,8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856,068,520원, 도시계획세 39,514,970원, 교육세 171,213,700원, 농어촌특별세 127,410,270원, 합계 1,194,207,460원을 1995.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과세대상을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을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제1조제5호에서도 납세고지서에는 세율과 세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 납세고지서의 경우 전면에는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표준액 및 세액, 분리과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 과세내역에 필지별 지번, 면적, 과세구분(종합합산 또는 분리과세)이 기재되어 있고, 후면에는 종합토지세 부과근거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필지별로 세율, 세액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세율과 세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조제1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 납세의무자 ... 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에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 과세표준, 별도합산 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종합합산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이 서로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경우 필지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을 명시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건 납세고지서의 경우 이건 토지 83필지 전체에 대한 과세표준액 및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필지별로 세율, 세액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제25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세액의 산출근거,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이건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고지서 앞면에는 과세년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과세표준액(전국 과세표준액과 처분청 관내 과세표준액이 같음, 종합합산 과세표준액 19,813,697,600원, 분리과세표준액 4,103,676,200원), 과세대상(83건 227,555.6㎡), 납부장소, 과세내역(83필지별로 면적기재 및 종합합산과 분리과세 구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고지서 뒷면에는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의 과세표준액별 종합토지세의 세율과 부가세인 도시계획세, 교육세의 세율 및 체납에 대한 조치, 지방세 구제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는 83필지로서 납세고지서상에 필지별로 면적, 종합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다만 필지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 산출근거를 생략하였다 하더라도 이건토지 전체의 종합합산과세표준액과 분리과세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을 산출할 수 있고, 필지별로 과세표준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처분청에 열람신청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제234조의16제1항에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단서규정의 토지가액은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필지별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합산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지별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거 이건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1995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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