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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21565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13,900원과 그 중 35,415,580원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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