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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048 | 지방 | 2020-03-04
[청구번호]

조심 2020지0048 (2020.03.0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0,000만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을 0,000만원에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가 2019.11.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9.23. OOO(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OOO 소재 주택(토지 343㎡, 건축물 81.3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 중 OOO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1천분의 10)을,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25. 쟁점금액(OOO원)은 OOO이 이 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대보증금을 그 매매가격에서 상계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금액 OOO원 중 OOO원은 OOO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처분청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체결한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의 하나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전부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일종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OOO으로부터 취득하면서 OOO과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인 쟁점금액을 그 취득가격에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증자의 임대차계약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자가 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증여자의 기존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 2017.8.30.)이므로 처분청이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인 OOO은 2019.9.23. 이 건 주택의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되, OOO원은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차인을 OOO으로,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9.9.25.부터 2021.9.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9.23. 이 건 주택의 잔금 OOO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2019.10.1.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65년생(만 54세)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 근로소득이 OOO원이고, OOO은 배우자가 사망한 2016.6.8.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제4호 가목에서 해당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1965년생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 평균소득이 OOO원을 초과하여 이 건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 위한 소득이 증명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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