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제 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3 원심판결: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각 범행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