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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7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31.부터 2017. 8. 15.까지는 연 5%, 2017. 8.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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