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4069 (1996.02.29)
[세목]
양도
[결정요지]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28,983,5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O]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O(대지 128㎡, 아파트 181.36㎡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3.4.2. 취득하여 90.6.26.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부(父) OOO의 소O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외1 필지 대지 210.2평, 주택 99.57평(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 父인 청구외 OOO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의 소O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4,152,980원 및 동 방위세 4,830,590원 계 28,983,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주이고, 청구인이 태어나기 전에 OO으로 건너간 재일교포로서 사업상 국내에 왕래하다가 부동산 취득 등의 관계로 81년 주민등록을 등재하였을 뿐 실지거주지는 OO이며,
출입국관리소장의 확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90년 17회 출국 166일, 91년 29회 출국 227일, 92년 30출국 256일, 93년 27회 출국 251일등 주로 외국에 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는 외국법인인 OO관광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기간은 출장기간이라 하여 OO관광주식회사로부터 출장비를 받았고, 출장비는 대부분 항공료 및 OO호텔의 숙박료인 것이 청구외 OO관광주식회사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OO에 주생활근거지가 있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재일교포이므로 청구인이 봉양하는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O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7년 2개월 동안 보O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O한 사실이 없고, 쟁점아파트를 7년 2개월간 보O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O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세대가 이곳에서 거주하다가 ’90.9.15. 같은시 강남구 OO동 OO 소재 OO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1983.4.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90.6.1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외 OOO는 주민등록상 87.7.6. 이전에는 충청남도 대덕군 등지에서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있다가 87.7.7.부터 88.8.4.까지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O OOO OO에 거주하고, 88.8.5.부터 현재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같은시 중구 OO동 OO OO는 OO관광주식회사의 사무실로 거소가 아니며, OO호텔 등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보면 달리 국내에 생계를 O지하는 거소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의 실질적인 거주지는 그의 처와 자식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그의 주택이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아버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한 청구인의 주택과 OOO의 주택을 소O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별도의 주택을 소O하고 있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2호,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O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주택의 보O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및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O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7년 2개월간 보O하다가 양도할 때까지 다른 주택을 소O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 당시 세대원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6명으로 아래와 같다.
◦ OOO : 본 인(45.11.13. 생) ◦ OOO : 처 (52.04.16. 생)
◦ O O : 자 (78.10.13. 생) ◦ O O : 자 (79.10.28. 생)
◦ OOO(OOO의 처) : 모 (19.08.17. 생)
◦ O 씨(OOO의 모) : 조모(92.9.29.생)
(3) 청구인과 청구인의 세대원은 87.5.11.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외 OOO소O인 쟁점외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외 OOO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OO관광주식회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를 88.8.8.부터 현재까지 주소지로 하여 단독세대주로 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OO의 주소지는 兵庫縣 屋市 OOO町 OOOOO임이 교포여권(OO 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 청구인등 자녀 3명, OO에서 출생한 자녀 6명이 호적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외 OOO의 국내 및 OO에서의 기업활동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엔)
국내 기업활동 | OO내 기업활동 | ||
법인명 자본금 업 종 주 주 사업내용 | OO관광주식회사 55,833,330,000원 오피스텔업 OO법인 OO관광주식회사 99.43%, OOO 0.57% 중구 OO동 OOOO 오피스텔 37층 연면적 35,000평 신축 (96.1월 22층 골조공사중) | OO관광주식회사 20,000,000엔 호텔, 빠찡꼬 OOO 100% (특수관계 포함) 11,600,000,000엔 매출(94년) | OO관광주식회사 600,000,000엔 호텔, 부동산임대 OOO 100% 1,900,000,000엔 임대료수입(94년) |
(6) 청구외 OOO의 국내 및 해외(OO)의 체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일)
구 분 | 계 | 국내체류일수 | OO거주일수 | 비 고 |
88년 89년 90년 91년 92년 | 3OO 3OO 3OO 3OO 3OO | 148 204 171 229 255 | 217 161 194 136 100 | - 국내체류시는 호텔에 숙박 |
계 | 100% | 55% | 45% |
라. 결론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봉양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母)와 법률상 부부관계를 O지하고 있지만, OO에 별도의 가족(부인과 자녀)이 있고, 국내보다 OO에 거주하는 기간이 더 길고 국내보다 OO에서 더 크게 사업을 하는 재일교포로서 주된 생활근거지는 OO이고, 국내에 있는 동안은 사업상 호텔에 투숙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로 보기는 어렵다.